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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상 임산부 지원금: 서울시 의료비 지원 정책
목차
지원 대상 및 자격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도 포함됩니다. 단,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임신 중인 여성으로, 연령 기준은 출산 예정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출산 예정자의 경우 1991년 이전 출생자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전까지의 산전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지원하며,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원 가능한 의료비 범위
항목 | 설명 |
---|---|
산부인과 정기검진 | 임신 중 정기적으로 받는 검진 |
임신 관련 검사 | 초음파, 혈액검사 등 |
외래 진료비 | 임신 중 발생하는 일반적인 외래 진료 |
유산 관련 의료비 | 유산 시 발생하는 치료비 |
임신 유지 관련 진료비 | 기타 질환으로 인해 임신 유지에 필요한 추가 진료 |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가능일: 2024년 7월 15일부터
신청 기간: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가능
신청 서류
-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방문 신청: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분증
- 추가 서류 (해당 경우에만):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이번 지원 정책은 고령 임산부의 증가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임산부들이 이 혜택을 통해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여러 번 진료받은 경우, 영수증을 모아 한 번에 신청
-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진료 및 검사비만 지원
-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도 신청 가능하나, 임신 유지와 관련된 진료임을 증명해야 함
해당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빠른 신청을 권장하며,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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